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직원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퇴근보고 안 해" 삼각대 등으로 직원 폭행한 업주 집유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 도구가 위험한 물건인 데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복 범죄는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킨다는 측면에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8시께 충북 진천군 빌라에서 카메라 삼각대와 주먹으로 직원 B(54)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다시 B씨를 찾아가 청소기로 폭행했다.

B씨는 머리에 열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아무 말 없이 퇴근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