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모의 BJ 도아, 의료법 위반 논란 "뒷광고 아냐, 물의 일으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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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BJ 겸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아가 최근 문제가 된 영상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도아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안녕하세요, BJ 겸 유튜버 도아(이예린)입니다’라며 시청자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도아의 채널에서 문제가 된 영상은 2019년 12월 18일에 업로드된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에 대한 모든 것'으로, 이 영상은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이었다. 도아는 해당 영상에 업로드 때부터 유료 광고임을 표기했기 때문에 이른바 ‘뒷광고’와는 무관하다.
도아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해당 영상은 2020년 8월 11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아는 “사전에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영상을 업로드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 “추후 본 영상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는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모든 부분에서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도아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안녕하세요, BJ 겸 유튜버 도아(이예린)입니다’라며 시청자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도아의 채널에서 문제가 된 영상은 2019년 12월 18일에 업로드된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에 대한 모든 것'으로, 이 영상은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이었다. 도아는 해당 영상에 업로드 때부터 유료 광고임을 표기했기 때문에 이른바 ‘뒷광고’와는 무관하다.
도아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해당 영상은 2020년 8월 11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아는 “사전에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영상을 업로드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 “추후 본 영상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는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모든 부분에서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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