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몰카 개그맨', 화장실 등 22회 촬영…"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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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22회에 걸쳐 화장실·탈의시설 등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소지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불법 촬영기기 설치 사실이 드러난 뒤 지난 6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