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해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대유행 조짐"이라고 우려하며 이같이 적었다.

법무부는 역학조사지원단도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추 장관은 밝혔다.

그는 "방역 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 매개와 경로 확인, 추가 확산 방지 등을 지원했던 1차 지원업무의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사흘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48명에 달해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을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