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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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교 등교 제한을 결정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오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학교 등교 인원이 재학생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수도권 이외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서울 성북·강북구, 경기 용인시 전체, 양평군 일부, 부산 소재 학교도 당분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수도권 유치원, 초·중학교 등교 인원 1/3로 제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 조치와 관련해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2주간 서울,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9월 11일까지 교내 밀집도를 전체 학생의 3분의 2 유지 권장에서 3분의 1 이하(고등학교는 3분의 2 유지)로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지 않은 인천 역시 서울, 경기와 같은 수준의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이후 학교 밀집도 완화 여부와 대면 수업일 조정은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비수도권 지역 교육청에는 9월 11일까지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내로 유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서울 성북구·강북구, 경기 용인시 '2주간' 원격수업

지역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강북구, 경기 용인시 전체와 양평군 일부 소재 유치원과 학교는 18일부터 2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부산도 이번 주인 21일까지 원격 수업을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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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12월 3일 시행을 예정대로 준비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상황 악화시 대형학원 운영도 중단

고위험 시설인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300인 미만인 중·소규모 학원도 운영 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한다.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벌금 부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 성북·강북구, 경기 용인시와 양평군 학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강력하게 휴원을 권고한다. 교육부는 19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2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를 한다.

대학에 대해서도 유학생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대학의 비대면 수업 확대를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해 입국 후 14일간 실시되는 모니터링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입국 시기, 입국 후 모니터링 등을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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