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람 왕래가 잦은 곳에서 진돗개를 기르면서 목줄을 단단히 묶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자택에서 진돗개를 키우면서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는 등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줄이 풀린 진돗개는 거리로 나가 행인 B(66)씨의 허벅지 등을 물었다.
B씨는 허벅지와 손을 다쳐 약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