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14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집합제한명령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지사는 14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집합제한명령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도내 교회에 대해 전면집합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2주간 발동했다. 종교 집회를 열더라도 소모임, 식사 등 제공 행위는 금지사항임에도 수원 M교회가 15일 하계수련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수련회 참석자는 수원시민 200여명, 타지에서 온 신자 100여명 등 모두 3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는 “수원시 요구로 행사를 조기 종료했지만 행정명령을 위반한 점은 분명하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일(18일)부터 2주간 전면집합금지를 명했다”며 “예고한 대로 행사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방역비용 일체를 구상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행사 조기 종료 등 협조 사실을 감안해 고발은 보류한다”면서도 “향후 집합금지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주최측은 물론 참가자 전원을 고발하고, 보류한 제한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수도권 팬데믹(대유행)의 공포가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전쟁의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수도권이 무너지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므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