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오토바이 타고 통영항 해역 과속운항 2명 적발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항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과속운전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55)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2시 45분께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통영항 구역인 통영시 미수동 통영대교와 충무대교 사이 바다를 과속으로 달린 혐의를 받는다.

통영해경은 이들이 시속 5∼10노트 속력으로 운항해야 할 지역을 시속 25노트 이상으로 달렸다고 설명했다.

과속 운항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