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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대검 "방역활동 저해 사범 강력 대처" 한목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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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경 및 질본·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대책회의
    법무부·대검 "방역활동 저해 사범 강력 대처" 한목소리(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등이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18일 "검찰과 경찰,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불법 집회 및 방역저해행위 등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며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신도 다수가 코로나19 확진된 상황임에도 대규모 집회 참여를 독려·지원하고, 고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거나 진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침해하는 매우 분노할만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신종 코로나19 대응본부도 전국 고·지검과 지청의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의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

    대검 측은 "국가 핵심기능인 법 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각급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빈틈없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올해 2월 특별지시 사항을 다시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의자·참고인 소환조사 최소화,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 관련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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