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 중단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18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를 내놨다.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는데, 이날 조치에서는 서울-경기 지역만 대상으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범위에 동일 생활권인 인천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고위험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필수 산업시설임을 고려해 이번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됐다.
현재 방역 수위인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런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5일 방역 수위 격상을 발표하면서도 사회적·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이들 시설의 영업 중단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회의 정규 예배도 대면 방식으로는 금지된다. 정부는 비대면 형태의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은 금지한다.
박람회, 동호회, 콘서트, 결혼식, 동창회 등 모든 모임·행사에 있어 수도권에서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채용 시험과 자격증 시험의 경우 한 교실 내 5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는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와 임금협상,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은 기준 인원을 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개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30일까지 시행된 뒤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시행 기간을 조정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