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10명 이상 모임 금지·생활시설 운영 중지 등 포함
2주 평균 하루 100∼200명 이상 확진 등 '대유행 상황'일 때만 내려져
정부, 거리두기 2단계 본격 돌입…3단계 격상엔 일단 '신중'
정부는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19일 확정한 데 이어 '3단계' 격상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3단계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로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해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 시민들의 활동 제한이 매우 커진다.

일단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필수적인 공공·기업 활동만 허용된다.

모든 공공시설은 운영을 멈추고, 민간에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소뿐만 아니라 카페나 목욕탕, 결혼식장, 학원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는다.

음식점이나 필수산업시설, 거주 시설 정도만 영업을 할 수 있으나 밤에는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일상 활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는 여러 조건을 충족할 때만 내려질 수 있다.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방역 당국이 결정한다.

최근 2주간 전국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82.8명이고,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3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는 굉장한 대유행을 상정하고 들어가는 조치"라면서 "중위험시설까지 중단되면 일반인이 접하는 많은 생활시설이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