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금 지키는 보험, 집주인이 내야"…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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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보험료 75대25로 나눠 내야
어기는 집주인,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세입자 처별규정은 없어
전세 5억원 경우, 99만~최대 438만원 산정
"HUG·서울보증만 배불린다" 비난도
어기는 집주인,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세입자 처별규정은 없어
전세 5억원 경우, 99만~최대 438만원 산정
"HUG·서울보증만 배불린다" 비난도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ZN.23437383.1.jpg)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HUG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8월18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집주인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세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3월 말 기준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 51만명, 등록 임대주택 156만채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75%대 25%로 나눠서 부담한다. 3대 1로 부담을 지는 셈이다. HUG 기준으로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됐다. 임대사업자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담보대출 등)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전세금 5억원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 신용등급이 1등급에 부채비율이 60% 이하라면 최소 요율인 0.099%가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간 보험료는 총 99만원(5억원*0.099%*2년)이다. 이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눠서 내면 각각 74만2500원, 24만75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같은 전세금 아파트라도 집주인 신용등급이 최저등급인 6등급이라면 부담이 커진다. 임대주택 부채비율이 120% 이하일 때 보험료는 최고 요율 0.438%가 적용돼 438만원이 된다. 집주인은 328만5000원, 세입자는 109만5000원을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자료 국토교통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01.23519684.1.jpg)
현행법상에서도 일정요건 충족시 임대보증금 전액이 아닌 해당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을 대상으로 보증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보증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사업자의 신용도가 드문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는 입장이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없던 부담이 늘어나다보니 반발은 높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가입이 가능한 기관은 HUG와 SGI서울보증 뿐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의무가입으로 156만채가 내년까지 해당되는데, 사실상 두 기관이 독점하게 되면 막대한 이득이 쏠릴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민간에 시장을 개방해 보험요율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뿐,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특약이나 혜택 등으로 인하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면서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정부의 '말바꾸기' 비판을 수용했다. 부동산 정책 가운데 실패한 것이 있느냐는 물음엔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꼽았다. 그는 "되돌아볼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2017년만 해도 임대사업자등록을 권장했지만 2018년 '9·13 대책'부터 혜택을 줄여오다 최근 '7·10 대책'에서 아파트 등록임대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