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어선원 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28.8%→5% 하향 조정
임시 항만시설도 보안요건 갖추면 6개월 시범운영 가능
19일부터 정식 운영 전인 임시 항만시설이라도 보안요건을 갖추면 6개월 동안은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임시 항만시설 운영의 유효 기간 등을 정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임시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를 받으면 이 기간에는 보안시설이나 각종 장비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올해 2월 항만시설 소유자가 해수부 장관에게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으면 항만 시설을 임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보안심사제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또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 등이 권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를 반입·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어선원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기존 28.8%에서 5% 한도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영세 어선주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연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 이후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 한도로 연체금 상한선이 정해졌다.

기존에는 선원이나 선주가 1년에 9.6%씩, 3년에 최대 28.8%에 이르는 보험료 연체금을 내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