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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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자체 집계를 시작한 지난 2월 26일 이후 188일만에 2000명을 넘어 총 2041명으로 늘어나는 등 2차 팬데믹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입니다.1370민 경기도민 모두에 개인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코로나19 팬데믹 차단을 위해 도-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경기남부지방경찰청(최해영 남부청장)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코로나19 합동대응반 구성'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응반 구성은 도 등 3개 기관이 방역활동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구성했다.
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유증상 학생 및 교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조치하고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사를 거부하는 일부 교회의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등 법령과 행정명령 의무 불이행에 대해 엄정 수사를 벌여 방역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만에 도내에서만 36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온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며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해 오늘(18일)부터 1370만 경기도민에 대해 개인 마스크착용의무화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및 집합제한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도내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학교는 물론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방역 강화 등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도내 3만3000여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고 독서실 같은 공간에 대해 방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도경찰청 협력아래 각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협력하는 것까지 강구하는 등 165만명 학생과 교사, 교직원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정도 종식될 때까지 방역에 최우선으로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지속 운영해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코로나19 팬데믹 차단을 위해 도-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경기남부지방경찰청(최해영 남부청장)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코로나19 합동대응반 구성'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응반 구성은 도 등 3개 기관이 방역활동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구성했다.
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유증상 학생 및 교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조치하고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사를 거부하는 일부 교회의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등 법령과 행정명령 의무 불이행에 대해 엄정 수사를 벌여 방역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만에 도내에서만 36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온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며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해 오늘(18일)부터 1370만 경기도민에 대해 개인 마스크착용의무화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및 집합제한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도내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학교는 물론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방역 강화 등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도내 3만3000여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고 독서실 같은 공간에 대해 방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도경찰청 협력아래 각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협력하는 것까지 강구하는 등 165만명 학생과 교사, 교직원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정도 종식될 때까지 방역에 최우선으로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지속 운영해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