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공연장에 주로 적용됐던 ‘객석 띄어 앉기’가 서울·경기 지역의 민간 공연장에도 의무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에도 어렵게 공연을 이어가던 민간 공연장과 단체는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발생 등으로 공연 취소와 중단, 연기까지 잇따르며 공연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공연장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문’을 민간 공연장과 단체에 발송했다.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출입자 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이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19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휴일 직후인 18일 문체부와 공연 관계자들이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18일 공연에 당장 띄어 앉기를 적용하긴 어렵지만 그 이후부터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공립 공연장과 예술단체들은 대부분 공연에 ‘객석 띄어 앉기’를 적용해 왔지만 민간 공연에 대해서는 권고하는 정도였다. 대부분의 민간 뮤지컬과 연극 공연 등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객석의 절반 이상을 비워야 하는 띄어 앉기를 적용할 경우 공연의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의무 사항으로 바뀌면서 민간 공연에도 전면 적용될 전망이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정 조치를 어기면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손
마포문화재단이 서울 마포구 일대를 배경으로 온라인 클래식 성찬을 선보인다. 다음달 16~26일 열리는 ‘제5회 마포M 클래식축제’를 통해서다. 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공연과 비대면 합창 공연, 아파트 발코니 콘서트 등으로 클래식 축제를 펼친다. 송제용 마포문화재단 대표는 18일 마포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축제의 콘셉트는 ‘디지털 콘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