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교시설 특별점검…주점·PC방 등 무기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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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배는 비대면 허용
현장 적발시 형사고발 조치
실내 50명·실외 100명 모임 금지
현장 적발시 형사고발 조치
실내 50명·실외 100명 모임 금지
서울시가 19일 0시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종교시설은 온라인 등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명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이들 시설의 운영중단은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적용된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하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한다.
서 권한대행은 "최근 곳곳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경우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보다 강력한 집합제한 명령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규모의 공적·사적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했다. 각종 시험과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전시회 박람회 등이다.
서울시와 교육청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평소의 50% 이하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도 문을 닫는다.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긴급돌봄,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 등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유지된다. 프로야구·축구를 포함한 각종 체육 경기는 무관중 진행 방식이 적용된다.
19일 0시 기준 서울 코로나19 치료용 병상 787개 중 636병상이 사용 중이다. 가동률은 80.8%다. 서울의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하루 10%포인트 가량 오르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비상시 중증환자 이외의 환자들을 일반병동으로 옮길 방침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명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이들 시설의 운영중단은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적용된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하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한다.
서 권한대행은 "최근 곳곳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경우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보다 강력한 집합제한 명령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규모의 공적·사적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했다. 각종 시험과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전시회 박람회 등이다.
서울시와 교육청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평소의 50% 이하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도 문을 닫는다.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긴급돌봄,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 등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유지된다. 프로야구·축구를 포함한 각종 체육 경기는 무관중 진행 방식이 적용된다.
19일 0시 기준 서울 코로나19 치료용 병상 787개 중 636병상이 사용 중이다. 가동률은 80.8%다. 서울의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하루 10%포인트 가량 오르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비상시 중증환자 이외의 환자들을 일반병동으로 옮길 방침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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