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출판·문화 공대위)가 19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에서 '도서정가제 폐지를 우려하는 출판·문화단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에서 '도서정가제 폐지를 우려하는 출판·문화단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출판·문화 공대위는 지난 7일 도서정가제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관련 단체 30여곳이 모여 구성됐다. 공대위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관 협의체 도출 개선안을 사실상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공동대응을 결의했다.

도서정가제는 2003년 창작자 보호를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2014년 개정 후 3년마다 재논의를 해 오고 있으며, 올해 11월이 재논의 시기다. 현재 최대 15%인 도서 할인율을 비롯해 대형서점과 중소형 서점 간 격차, 출판사 공급률 등 업계 내 민감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작가와 출판사, 서점, 소비자단체 등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공대위는 19일 오후 현판식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도서정가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대표단은 도정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대표, 이종복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정병규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김학원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이상국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으로 꾸려졌다.

집행위원회는 곽미순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공동대표단에 참여하는 6개 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담당자, 김환철 한국전자출판협회 회장, 김강현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이사, 최은희 어린이도서연구회 사무총장, 권갑하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한국웹소설협회 등 11개 단체, 12명으로 구성됐다.

간사단 업무는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담당 상무, 박성경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 송성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 조진석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총장, 이정원 한국서점인협의회 부회장이 맡았다. 실무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이 담당한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관련 민·관 협의체 합의사항을 파기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논의해 온 내용을 대국민 공개하고,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