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연구원은 지난 6월 경기도 군포소방서에서 의뢰해 손 소독제 14종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국내산 2종과 외국산 5종의 에탄올 함량이 60%를 넘어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로 판정돼 안전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연구원은 손 소독제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휘발성이 강해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서 가연성 증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이때 라이터 불꽃 등의 점화에너지가 가해지면 화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름철 복사열로 온도가 높아진 차 안에서는 에탄올의 증기압이 높아져 플라스틱 소독제 용기가 터질 수 있는데, 이때 내용물이 눈에 들어가면 각막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대구에서 5살 어린이가 손 소독제를 사용하려다 용기 속의 내용물이 튀어나와 각막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는 한 가정주부가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조리용 기구에 불을 붙이다가 손과 팔에 3도 화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소방연구원은 손 소독제를 차 안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화기를 사용할 때는 손에 바른 손소독제가 충분히 마른 뒤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손 소독제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흐르는 물로 씻고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