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0-5168호)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도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는 산업 집적화와 파주 등 경기 북동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원산업도시개발㈜에서 추진하는 조성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건실한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가동을 위해 유치업종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정해 2018년 12월 도에 산단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승인 계획에 따르면,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일원 33만258㎡ 면적 부지에 총 사업비 1086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부지조성, 진입도로, 공원녹지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곳에는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 11개 업종을 중점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산업단지 가동 시 약 18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50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통해 산업단지 조기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법원읍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