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조합원들에게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철거) 강행은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큰 재산상 손해와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말로 시작하는 1100여자 분량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비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며 "교회는 경비인력이 주변을 경계하고 전국 조직이 순번대로 외곽에서 대기하며 유사시 교회로 집결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강화해 놓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의 4000여명 성도들과 사랑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수십만의 전국 성도들이 '성지처럼 생각하는 교회를 빼앗기면 안 된다', '순교할 각오로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대항해 사람 몇이 죽어 나가면 조합은 박살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 6월 강제집행 시도 당시 젊은 신도들이 휘발유를 몸에 뿌려 분신을 암시하는 등 강력 저항했던 것을 거론하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 부디 실수하지 말라"고도 했다.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한 조합원은 "조합원 40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모두들 이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다.
조합 측은 서울북부지법 판결에 따라 지난 6월5일과 22일 철거 등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반발로 '집행불능'을 결정하고 철수한 바 있다.
강제집행 무산 이후 일부 신도는 코로나19의 2차 대규모 확산 주범이 된 사랑제일교회 내에서 여전히 2~3일씩 합숙하며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시의 교회 방역작업도 몸으로 막아 방해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재개발조합에 교회 성도들도 다수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와 계속 협상을 해보자는 뜻으로 문자 전송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월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때문에 조합이 교회를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교회는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산정한 보상금 82억원의 약 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