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세연에 3억 손해배상 청구, 승소하면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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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까지 심각한 인격침해 당해"
"가세연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유튜브 방송 중 허위성과 모욕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만 추려 이번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 등은 지난해 8월 가세연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해당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용호 전 기자의 경우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광고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이 해당 여배우를 대동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영상들에 대한 삭제 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가세연 출연자들은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관련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 위기를 맞았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 등의 내용, 아들과 관련해선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 뒤바뀌었다"는 등의 방송을 했다.
또 가세연은 조국 전 장관 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수감자 이미지에 합성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최근 5촌 조카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려졌다"며 "그럼에도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방송 내용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계 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며 "승소해 배상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조국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유튜브 방송 중 허위성과 모욕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만 추려 이번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 등은 지난해 8월 가세연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해당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용호 전 기자의 경우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광고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이 해당 여배우를 대동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영상들에 대한 삭제 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가세연 출연자들은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관련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 위기를 맞았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 등의 내용, 아들과 관련해선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 뒤바뀌었다"는 등의 방송을 했다.
또 가세연은 조국 전 장관 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수감자 이미지에 합성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최근 5촌 조카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려졌다"며 "그럼에도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방송 내용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계 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며 "승소해 배상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