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中企 무역피해 증가…중기중앙회-상사중재원 중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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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주문 취소하거나 물품 대금 미지급 등 中企 무역피해 속출
'단심제'로 법적 구속력, 6개월내 분쟁 해결하는 '중재'제도 인기 커
중기중앙회-대한상사중재원 협약, 1500만원 한도내 50%까지 지원
'단심제'로 법적 구속력, 6개월내 분쟁 해결하는 '중재'제도 인기 커
중기중앙회-대한상사중재원 협약, 1500만원 한도내 50%까지 지원
![대한상사중재원과 중기중앙회 업무협약 체결식. 왼쪽부터 이상엽 대한상사중재원 국제협력팀 차장, 권희환 국제협력팀장,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성기동 홍보실장. 중기중앙회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01.23536577.1.jpg)
중기중앙회는 상사중재원과 1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기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상사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법적대응과 중재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외되던 중소기업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도 사내변호사 등 법무조직을 내부적으로 갖추지 못해 중재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이 이뤄지면 전문가를 통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