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자 당시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해임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에 동의한 이들은 19일 오후 3시 기준 10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청원인은 "질병관리본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폭발을 경고하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다"면서 "확진자가 속출한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는 위험한 상황이란 경고와 호소가 있던 상황에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를 하도록 허가한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거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여자, 일반 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면서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 왜 그들의 잘못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가"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를 비롯한 단체들에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집회 취소 요청을 했으나 거부 당하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투본이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총 10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7건을 기각하고 1건은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왔음에도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집회 허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