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9일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건보료 부과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추가 부과하던 기준을 임대소득은 400만원, 금융소득은 1000만원까지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월 33만4000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있는 건보 지역가입자는 개편안이 시행되는 11월부터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건보료 증가폭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다르다. 1주택자(부부 합산 기준)는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건보료 추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택자는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추가 건보료가 산정된다. 3주택자 이상부터는 보증금도 월 임대료로 환산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다만 임대소득 기준 조정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게 됐다면 앞으로 1년에 한 해 늘어난 건보료의 70%만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11월부터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금융소득과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계속 부과 기준을 낮춰 부과액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크게 낮춰주는 유인책도 내놨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지만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관련 정책 방향이 뒤집히면서 혜택을 보는 가구는 줄어들게 됐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건보료 계산 과정에서 두 배 많은 기본공제와 10% 높은 필요경비요율을 적용받는다. 월 1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는 연간 건보료 납부 기준액이 80만원이지만, 임대주택 미등록자는 다섯 배에 달하는 400만원이 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올해 말까지 등록하면 단기임대는 4년간 늘어나는 건보료의 60%, 장기임대는 8년간 20%만 부과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는 빌라에 대한 10년 임대를 제외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사실상 폐지했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자격도 기존 기간이 종료되면 연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지부가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임대 소득자 대다수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가 축소돼 건보료도 여기에 맞췄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