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 이번엔 방역지침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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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 집회 강행…감염병 예방법 위반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 씨(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조덕제 씨를 송치했다.
조덕제 씨는 지난 2월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서울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조덕제 씨의 재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덕제 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여배우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제 씨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A 씨와의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선고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조덕제 씨를 송치했다.
조덕제 씨는 지난 2월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서울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조덕제 씨의 재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덕제 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여배우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제 씨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A 씨와의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선고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