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복궁·광화문 일대 집회 참가 도민 등도 대상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와 광화문 일대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 등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원희룡, 사랑제일교회 예배 제주도민 코로나 의무검사 행정명령
원 지사는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사랑제일교회 예배와 광복절 집회로 인해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확산함에 따라 도내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검사 주요 대상자는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 및 광화문 일대 집회 참가 도민이다.

또 지난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용인 우리제일교회 예배·소모임·수련회 등의 교회 행사에 참여한 도민이다.

도는 행정명령 대상자인데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확진자로 판정될 시 병원 치료 및 방역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교회 활동이나 집회 참석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역 관점에서 무료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또 "앞으로 수도권 확진자의 확산 추이와 여행객 전파 양상에 따라 도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 도내 교회와 학교, 관광지, 재래시장, 해수욕장, 관광지 등지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