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 3500여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고기각' 판결했다. 앞선 1·2심과 마찬가지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인정되지 않았다. 통상임금 분쟁에서 '신의칙'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의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그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뜻한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은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아시아나 항공 통상임금 사건과 지난 7월 한국GM·쌍용차 통상임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의칙을 인정해 "신의칙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지만 이날 대법원은 다시 한번 신의칙을 엄격히 해석하는 판단을 내놨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