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현 CJ회장, 1500억대 증여세 소송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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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과 중부세무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과 중부세무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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