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무단결근하면 결근일수 5배 복무 연장
'대체복무'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취득 못하면 현역 입대
앞으로 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복무 및 유예기간 동안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20일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시행규칙, 병역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기업부설 연구소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의 박사 학위 취득 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이들을 1년간 기업이나 연구소 등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사 학위 취득 과정 2년과 유예기간 3년을 더해 5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도중에 학위 취득을 포기한 전문연구요원은 잔여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한다.

국방부는 박사 학위 취득 소요 기간이 평균 5년가량인 점을 고려해 복무 기간 2년 동안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도 3년 범위내에서 복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즉, 5년 안에만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대체복무를 인정받게 된다.

전문연구요원은 현역병의 1/4 수준으로 복무 일수를 인정받기 때문에 박사 학위 취득 과정으로 2년을 복무했더라도 복무일수는 6개월만 인정된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남은 복무 기간인 1년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한다.

국방부는 박사학위 취득에 실패해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전문연구요원을 군내 연구 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도 대체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면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부실 복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7일 이내 무단결근은 기존에 결근 일수 그대로 복무가 연장됐지만, 앞으로는 결근 일수의 5배로 복무가 연장된다.

8일 이상 결근은 형사 고발된다.

중소기업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석사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에 18개월 복무 이후 대기업 병역 지정 업체로 전직할 수 있는 제도는 폐지된다.

아울러 예술체육요원의 공익 복무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예술체육요원이 부실 복무로 경고 4회를 받거나 허위 실적을 제출하면 형사 고발과 편입 취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지정 권한은 국방부에서 병무청으로 조정된다.

복무 기관 지정 법적 근거가 국방부령에서 병무청훈령으로 조정되면서 복무 기관 신규 지정과 최소 등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