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또 대중 강공…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세 등 협정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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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별지위 박탈 후속 조치 잇따라
하버드·프린스턴대 등은 홍콩보안법 우려에
중국 관련 수업 익명으로 진행
하버드·프린스턴대 등은 홍콩보안법 우려에
중국 관련 수업 익명으로 진행
미국이 19일(현지시간) 홍콩에 탈주범 인도, 수형자 이송, 선박 운항 수입 면세 등 3가지 상호 협정의 중단·종료를 통보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홍콩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미국-홍콩정책법에 따라 관세·무역·비자·환전 등에 중국 본토와 차별화되는 다양한 혜택을 인정해 왔다.
국무부는 "중국이 홍콩에 인정해 온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폐기했기 때문에 미국도 홍콩을 '일국일제'로 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달 홍콩에 전략물자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홍콩보안법에 관여한 홍콩과 중국 관료 11명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에 착수했다.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홍콩산 제품에 9월 25일부터는 중국산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중국 때리기'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반중 여론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강경책으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미국 대학가에선 홍콩 외 지역이나 외국인에까지 적용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넓힌 홍콩보안법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치가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프린스턴대는 중국 정치학 수강생들이 과제를 제출할 때 신원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실명 대신 가명을 쓰도록 했다. 하버드 경영대는 정치학 수업에서 홍콩보안법 적용을 우려하는 학생들에게 토론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이 수업에선 중국에서 금기시되는 신장 위구르나 대만 등의 문제를 다뤘다.
앰허스트대에선 중국 관련 사안을 논의할 때 익명 채팅 앱을 쓰는 방안이 제기됐다. 지난달 1일 발효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 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38조는 이 법을 홍콩 외 지역, 홍콩 시민이 아닌 자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37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은 물론 미국인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홍콩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미국-홍콩정책법에 따라 관세·무역·비자·환전 등에 중국 본토와 차별화되는 다양한 혜택을 인정해 왔다.
국무부는 "중국이 홍콩에 인정해 온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폐기했기 때문에 미국도 홍콩을 '일국일제'로 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달 홍콩에 전략물자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홍콩보안법에 관여한 홍콩과 중국 관료 11명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에 착수했다.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홍콩산 제품에 9월 25일부터는 중국산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중국 때리기'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반중 여론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강경책으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미국 대학가에선 홍콩 외 지역이나 외국인에까지 적용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넓힌 홍콩보안법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치가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프린스턴대는 중국 정치학 수강생들이 과제를 제출할 때 신원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실명 대신 가명을 쓰도록 했다. 하버드 경영대는 정치학 수업에서 홍콩보안법 적용을 우려하는 학생들에게 토론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이 수업에선 중국에서 금기시되는 신장 위구르나 대만 등의 문제를 다뤘다.
앰허스트대에선 중국 관련 사안을 논의할 때 익명 채팅 앱을 쓰는 방안이 제기됐다. 지난달 1일 발효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 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38조는 이 법을 홍콩 외 지역, 홍콩 시민이 아닌 자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37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은 물론 미국인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