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의문사' 중위 유족, '늑장 순직인정' 손배소송 2심도 패소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당시 25세) 중위 유족이 "국가가 뒤늦게 순직 처리를 하고 아직도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일 김 중위 부친 김척(78·육사 21기·예비역 중장) 씨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고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6년 대법원은 군 수사기관에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의혹 양산의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2017년 8월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된다"며 그를 순직 처리했다.

권익위 권고 후 5년, 그가 숨진 지 19년 만이었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6월 순직 지연 처리 등을 이유로 국가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