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급제 5세대(5G) 스마트폰 이용자는 보다 저렴한 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된다.

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통신사의 지원 없이 구매한 자급제 폰까지 5G 서비스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이같은 내용의 약관 변경을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21일, LG유플러스는 28일부터 5G 자급제 단말기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LTE폰에서 쓰던 유심을 빼서 5G폰에 꽂아야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었다. 통신사들이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5G 단말기의 LTE 요금제 이용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이번 약관 변경에 따라 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할인,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지 않은 5G 자급제 스마트폰은 유심을 바꿔끼지 않고도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신사들이 막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50조의 금지행위에 해당돼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5G 가입 신청시 5G 서비스 주요사항을 더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했다. 대리점,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는 가입자에게 5G 이용 가능 지역과 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또 5G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에서는 잘 터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하도록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