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은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험 시설 또는 지역의 사용 제한·금지 명령, 강제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 당국 수칙을 어기면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을 이용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현행법하에선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테러 집단화한 극우세력을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
정부가 비상대권을 발동해서라도 문제의 진원지를 추적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