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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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 성남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자택을 무단이탈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정구 복정동에 사는 A(70대 여성·성남시 240번 환자)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뒤 감기 증상을 보여 19일 수정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택에서 대기하다 격리 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수정구보건소 측에 "보건소 검사는 못 믿겠다. 병원에서 다시 받겠다"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수정구보건소는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자택을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오후 2시께 분당제생병원 인근에서 서성이는 A씨를 발견해 성남시의료원으로 옮겼다.

성남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 18일 남양주시에서도 확진 통보를 받은 같은 교회 신도가 '검사 결과를 못 믿겠다'며 약 3시간 30분동안 연락을 끊고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으려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송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