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하는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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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 부처 의견 수렴해 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여러 경제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 재개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매도 금지 시효가) 9월 15일까지라 정부도 방침을 정해야 할 시한이 한 달 밖에 안 남아서 부처 내 조율을 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여러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촉발한 폭락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공매도는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시장에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다시 사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 재개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매도 금지 시효가) 9월 15일까지라 정부도 방침을 정해야 할 시한이 한 달 밖에 안 남아서 부처 내 조율을 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여러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촉발한 폭락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공매도는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시장에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다시 사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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