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부산 참석자 명단제출 거부…부산시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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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인원 명단 기한까지 제출 안 해
부산에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인원 인솔자들이 부산시장 권한대행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버스 기사를 포함해 모두 1486명이다.
이들은 45인승 전세버스 44대에 나눠타고 부산역 등에서 출발해 상경했다.
시는 전날 오후 행정명령 발동 이후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제출기한을 이날 오후 6시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정작 행정명령 당사자인 인솔자 35명과 전세버스 계약자 1명은 탑승 인원 명단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시는 이들이 행정명령을 사실상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솔자들이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아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으나 오후 6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라며 "추가 확인 등을 거쳐 21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단 제출 거부 등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버스 기사를 포함해 모두 1486명이다.
이들은 45인승 전세버스 44대에 나눠타고 부산역 등에서 출발해 상경했다.
시는 전날 오후 행정명령 발동 이후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제출기한을 이날 오후 6시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정작 행정명령 당사자인 인솔자 35명과 전세버스 계약자 1명은 탑승 인원 명단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시는 이들이 행정명령을 사실상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솔자들이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아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으나 오후 6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라며 "추가 확인 등을 거쳐 21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단 제출 거부 등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