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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 미제출' 구속도 고려…경남경찰, 행정명령 위반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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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 미제출' 구속도 고려…경남경찰, 행정명령 위반 엄정 대응
    경남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경남도 긴급행정명령 위반자를 신속·엄정 수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참석자를 인솔한 책임자와 버스조합 등을 대상으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광화문행 버스 탑승자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지난 20일 정오까지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행정명령 송달 대상자 중 4명이 참가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며 경찰은 관련자 출석요구 등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조직적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명단 제출 거부 등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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