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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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과정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찾아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 예방법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도 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등 방역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강력 대응하라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 확인,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하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대대적 가짜뉴스로 방역 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20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 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저항하는 교회 측과 밤새 대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필요하면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 금지하고, 행정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라"며 "서울시 힘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 지원을 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최대 위기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무너진다"며 "서울 방역을 사수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