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여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남성 목욕탕 폐쇄회로TV(CCTV) 화면이 공유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여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남성 목욕탕 폐쇄회로TV(CCTV) 화면이 공유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남성 목욕탕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유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이버범죄 상담시스템(eCRM)을 통해 해당 내용 신고를 접수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여성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은 "애비(아버지)가 뭐 가져오라고 시켜서 (목욕탕) 관리실에 들어갔더니 구석진 모니터에 덩그러니 있었음"이라며 CCTV 화면을 찍은 사진들을 올렸다. 사진 속 CCTV 화면에는 남성들이 목욕탕 사물함 앞에서 옷을 벗는 장면 등이 담겼다.

대화 참가자들은 한국 남성을 조롱하는 표현인 '한남'이라 칭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기도 했다.

단톡방 참가자들은 여성 목욕탕에도 CCTV가 있는지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원래 목욕탕에 CCTV 설치가 됨?", "혹시 여탕에도 있나?"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사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불법인데 걍(그냥) 설치해놓은 듯", "애비가 운영하는 데가 좀 오래된 곳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신고만 안 당하면 장땡(문제없음)"이라고 답했다.

현행법상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장업자는 목욕실이나 발한실,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며 다른 위치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자 주소지를 파악해 관할 경찰서 내사를 지시한 뒤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