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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광화문 집회 인솔자에게 지역 참가자 명단 제출 명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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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측 22일까지 명단 제출하기로…방역당국, 참가 규모 파악 중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광주시, 광화문 집회 인솔자에게 지역 참가자 명단 제출 명령(종합)
    광주시는 21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공하라고 행정 명령을 내렸다.

    시는 광주 참가자를 인솔한 것으로 알려진 남구 모 교회 담임 목사에게 버스 탑승자, 인솔자 소속 교회 신도의 성명·휴대전화 등 정보를 이날 오후 2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교회 측은 22일까지 명단을 제출하기로 하고 역학조사 담당자와 접촉 창구를 단일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제출 시한을 넘겼지만 고발 등 조치는 보류하고 명단을 넘겨받는 대로 역학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되고 감염이 확산할 경우 방역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방역 당국은 광주에서 2대, 전남에서 5대 버스를 동원해 참가자들이 상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CCTV에는 일련번호가 붙은 5대 차량이 광주에서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해 광주와 전남의 차량이 함께 이동한 것인지, 추가로 버스가 더 있었는지 등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현재 집회 참가자 65명이 자진 검사를 받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171명도 모두 음성이었다.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실내·외, 대중교통 등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시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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