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부담' 법인, 아파트 대거 팔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7월 8278건 매각…올들어 최대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법인들이 앞다퉈 보유 아파트 매각에 나섰다. 정부가 ‘6·17 대책’ 등을 통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올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는 8278건을 기록했다. 지난 6월(6193건)보다 33.7% 늘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는 1월 3370건을 시작으로 5월까지 3000~4000여 건을 기록했다. 이후 6월 6193건으로 치솟은 데 이어 지난달 8000건(8278건)을 넘어섰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량은 전체 주택 거래의 8.1%에 해당한다. 이는 6월(6.0%)과 비교하면 2.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법인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법인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 대책에서 법인에 대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0%로 인상된다. 과표 구간과 상관없이 주택 숫자별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종부세 공제액은 사라진다. 그동안은 개인과 법인으로 명의를 나누면 6억원씩 최고 12억원을 종부세 과표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법인 부동산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도 올라간다. 현재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10~25%를 내지만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등을 팔 때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기존 10%포인트)를 20%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는 8278건을 기록했다. 지난 6월(6193건)보다 33.7% 늘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는 1월 3370건을 시작으로 5월까지 3000~4000여 건을 기록했다. 이후 6월 6193건으로 치솟은 데 이어 지난달 8000건(8278건)을 넘어섰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량은 전체 주택 거래의 8.1%에 해당한다. 이는 6월(6.0%)과 비교하면 2.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법인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법인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 대책에서 법인에 대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0%로 인상된다. 과표 구간과 상관없이 주택 숫자별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종부세 공제액은 사라진다. 그동안은 개인과 법인으로 명의를 나누면 6억원씩 최고 12억원을 종부세 과표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법인 부동산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도 올라간다. 현재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10~25%를 내지만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등을 팔 때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기존 10%포인트)를 20%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