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주지법에서 방역관계자들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주지법에서 방역관계자들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게시판 글을 통해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휴정 대상에서 제외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집행정지 등과 관련된 재판이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휴정을 권고했어도 최종적인 기일 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이기에 시급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국 법원에 대한 휴정 권고는 올해 2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 7일 2주 간의 하계 휴정기를 마치고 다시 휴정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휴정 권고가 이뤄졌다.

이번에는 법원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휴정 권고가 나왔다. 전주지법 A 부장판사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부장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방문했으며 임시 공휴일인 17일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렀다.

이후 18일 근무를 위해 전주로 내려왔고 19일 오후 오한과 발열 등 증세가 있어 20일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18일부터 확진 전까지 재판하지 않았으며, 근무 중에는 항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전주지법은 설명했다. 현재는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전주지법은 21일 재판을 모두 연기하고 보건당국의 도움을 받아 청사를 소독했다. 밀접 접촉자 16명은 검체 검사를 받았고, 결과와 상관없이 2주간 자가격리된다. 전주지법은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 '텔레그램 박사방' 등 다음 주 예정된 주요 사건 공판은 모두 연기될 전망이다.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공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1심 공판도 다음 주에 예정됐다.

해당 사건들을 심리하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소속 재판부에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 동안 예정된 재판 기일을 해당 기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권고했다.

대법원은 직원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는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면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를 권장하고 시차 출퇴근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월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