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 "'조국 명예훼손' 수감 우종창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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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언론자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RSF는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해 수감된 한국 언론인의 석방을 요구한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세계 언론자유 순위는 180개 국가 중 42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RSF는 우씨를 두고 "현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라면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정치적 음모의 결과라면서 취재원을 밝히기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최근 트위터에서 우씨의 주장을 인용하는 언론인들을 고소하겠다고도 경고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한국은 대체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낡은 법 조항에 따라 명예훼손은 최대 7년의 구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세드리크 알비안 RSF 동아시아국장 역시 이 입장문에서 "기자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법률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우종창을 즉각 석방하고, 명예훼손 죄목을 없애고 언론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가 조 전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지난 7월 17일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어떠한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라며 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을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1일 법정구속된 우씨의 유튜브 채널엔 우종창의 옥중통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라오기도 했다. 법률 대리인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이 글에는 "재판 진행 사항과 구치소 안에서 경험한 대한민국 교정 행정의 실상을 감옥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알리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우씨는 1심 판결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지난 19일(현지시간) RSF는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해 수감된 한국 언론인의 석방을 요구한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세계 언론자유 순위는 180개 국가 중 42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RSF는 우씨를 두고 "현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라면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정치적 음모의 결과라면서 취재원을 밝히기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최근 트위터에서 우씨의 주장을 인용하는 언론인들을 고소하겠다고도 경고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한국은 대체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낡은 법 조항에 따라 명예훼손은 최대 7년의 구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세드리크 알비안 RSF 동아시아국장 역시 이 입장문에서 "기자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법률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우종창을 즉각 석방하고, 명예훼손 죄목을 없애고 언론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가 조 전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지난 7월 17일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어떠한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라며 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을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1일 법정구속된 우씨의 유튜브 채널엔 우종창의 옥중통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라오기도 했다. 법률 대리인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이 글에는 "재판 진행 사항과 구치소 안에서 경험한 대한민국 교정 행정의 실상을 감옥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알리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우씨는 1심 판결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