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인천 음악학원 원장·강사 확진…원생 등 81명 검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 음악학원 원장·강사 확진…원생 등 81명 검사
    인천시 한 음악학원의 원장과 강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보건 당국이 원생 등 80여명의 추가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21일 연수구에 따르면 송도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가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송도동의 '맨하탄 음악학원'에서 강사 B씨(연수구 67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전날 연수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B씨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시 남동구 '열매맺는교회' 확진자 가운데 한명이다.

    보건 당국은 해당 음악학원에 다니는 원생과 관계자 등 81명을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47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항소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7년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며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소방청이 받은 단전·단수 요청 확인, 경찰의 24시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의 전달, 위 진입과 관련한 경찰과의 협조 강조를 언급하면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다고 봤다.더불어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고의, 국헌문란 목적도 인정됐다. 단전·단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탄핵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 2

      설 연휴 첫날인데…짙은 해무에 여객선 지연, 800명 발 묶여

      짙은 해무로 인해 인천항에서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운항 지연으로 승객 800여명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4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과 9시에 각각 출항 예정이던 '코리아프라이드'호와 '코리아프린스'호의 운항이 지연됐다. 두 선박은 인천항에서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으로 출항 지연으로 승객 약 800명이 예정된 시간에 섬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앞서 이날 하루 3000명이 인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인천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운항 기준은 가시거리 1km 이상이다. 현재 백령도 인근 해상은 가시거리 300m 내외의 짙은 해무가 끼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백령 항로를 제외한 인천항 14개 항로의 여객선 17척은 정상 운항 중이다.인천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안개가 걷히면 여객선이 운항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오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안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백령 항로 여객선의 운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3. 3

      학교 돈 30억 빼돌린 교직원, 2심에서도…"징역 7년"

      학교법인 계좌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려 해외선물거래 투자나 채무 변제 등으로 써온 40대 교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징역 7년)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학교법인 신청에 따라 피고인 소유 2억7000만원 상당 아파트와 토지에 이뤄진 가압류 등만으로는 피해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 양형을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A씨는 경기도 이천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 2024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학교 계좌에서 총 582회에 걸쳐 합계 30억6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학교 계좌 회계 담당자용 OTP, 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 일일 1000만원 이하를 이체할 경우에는 상급자 승인 없이 OTP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2023년 12월부터 주식 투자 등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사설 거래소를 통한 해외선물거래를 시작했으나 손실액이 커지자 재투자 혹은 채무 변제 등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신의 범행으로 피해 학교법인이 지급해야 하는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해 학교법인 명의 문서를 위조해 합계 7억원 상당 정기예탁금을 해해한 후 이를 공사 대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