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27일 벤츠 승용차 등 차량 3대를 고의로 들이박게 꾸민 뒤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3천445만원 상당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허위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7천500여만 원을 타냈다.

재판부는 "첫 범행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