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27일 벤츠 승용차 등 차량 3대를 고의로 들이박게 꾸민 뒤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3천445만원 상당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허위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7천500여만 원을 타냈다.
재판부는 "첫 범행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