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60대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가격리 나흘 만에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자택에서 나와 왕복 600m 거리를 활보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탈 거리가 짧고 접촉자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