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클럽·PC방도 문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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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PC방 등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어길 시 300만원 벌금·구상권 청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금지
"유·초·중 1/3 등교, 고교는 2/3 등교"
어길 시 300만원 벌금·구상권 청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금지
"유·초·중 1/3 등교, 고교는 2/3 등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서울, 경기에 이어 23일 0시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던 2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2단계 조처는 23일 0시부터 앞으로 2주간 시행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과 같은 방역 수칙을 자율적 판단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은 앞으로 2주간 시설 운영 및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이들 시설·업종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이용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등의 방역 관리도 보다 촘촘해진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 10여개 시설은 23일부터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정부와 각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도 휴관이 권고된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인원이 대면 형태로 모이는 사적·공적 행사나 모임도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집회와 같은 행사는 물론, 결혼식·동창회·장례식·돌잔치, 채용 및 자격증 관련 시험 등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지만,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돼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도 다시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된다. 한동안 무관중으로 치러지다 최근 들어 관중석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지만, 오는 23일부터는 다시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의 필수적 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등이 '예외 허용 사례'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한 뒤 인원 기준을 초과한 모임, 행사 개최를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2학기 개학을 앞둔 교육 현장 역시 등교 일정 등을 조정한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접촉자 조사나 일제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원격 수업으로 수업 형태를 전환된다.
오는 26일부터는 수도권 밖의 유·초·중학교도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밀집도를 조정해된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가 먼저 확산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근무 밀집도를 가급적 낮춰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유연·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민간 역시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적용하도록 권고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던 2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2단계 조처는 23일 0시부터 앞으로 2주간 시행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과 같은 방역 수칙을 자율적 판단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은 앞으로 2주간 시설 운영 및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이들 시설·업종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이용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등의 방역 관리도 보다 촘촘해진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 10여개 시설은 23일부터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정부와 각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도 휴관이 권고된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인원이 대면 형태로 모이는 사적·공적 행사나 모임도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집회와 같은 행사는 물론, 결혼식·동창회·장례식·돌잔치, 채용 및 자격증 관련 시험 등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지만,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돼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도 다시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된다. 한동안 무관중으로 치러지다 최근 들어 관중석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지만, 오는 23일부터는 다시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의 필수적 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등이 '예외 허용 사례'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한 뒤 인원 기준을 초과한 모임, 행사 개최를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2학기 개학을 앞둔 교육 현장 역시 등교 일정 등을 조정한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접촉자 조사나 일제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원격 수업으로 수업 형태를 전환된다.
오는 26일부터는 수도권 밖의 유·초·중학교도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밀집도를 조정해된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가 먼저 확산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근무 밀집도를 가급적 낮춰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유연·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민간 역시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적용하도록 권고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