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덜고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장 3개월 동안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 기간이 끝났으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중단·감축으로 국내에 발이 묶인 외국인 노동자가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4월 14일∼8월 31일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로, 법무부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조치를 받은 지 50일 이내이거나 출국 기한 유예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계절근로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접속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별로 일손이 부족한 관할 지역 농·어가에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하고 법무부는 그의 체류 자격을 기타(G-1)로 변경해 계절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체류 자격 변경 등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노동부는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의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한 생계비 대출 지원도 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