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만원씩 최대 50만원…가족돌봄지원 9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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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 조짐을 보이자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학기 개학 이후 다음달 3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휴가를 낼 경우 정부가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간 지급하는 제도다. 무급휴가를 전제로,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다.
당초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올해 1학기까지로 정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원격수업이 늘어나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경우 올해 1학기까지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나 예산이 부족해 제외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자는 지난 3월 이후 12만7782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이들 가운데 심사를 통해 11만8606명에게 총 404억원을 지급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2학기 개학 이후 다음달 3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휴가를 낼 경우 정부가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간 지급하는 제도다. 무급휴가를 전제로,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다.
당초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올해 1학기까지로 정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원격수업이 늘어나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경우 올해 1학기까지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나 예산이 부족해 제외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자는 지난 3월 이후 12만7782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이들 가운데 심사를 통해 11만8606명에게 총 404억원을 지급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