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일해도 퇴직금?"…경총, 與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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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알바에 퇴직금 의무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
영세사업자 부담 7.7조 더 늘 것"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
영세사업자 부담 7.7조 더 늘 것"
여당이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경총이 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거부 의사를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6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무하기만 하면 1년 미만을 다니거나 주당 15시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행법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경총은 해당 개정안이 장기근속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급격한 노동비용 상승으로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직금 추가지급 대상은 1년 미만 퇴사자 577만3000명, 초단시간 근로자 50만9000명 등 62만 명에 달하고 사업주의 추가 비용이 7조7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노동비용 상승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근속 1년 미만 퇴직자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1.5%에 불과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78.5%를 차지한다.
해외에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가 대부분 임의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률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경우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사업주 재량이나 노사 협의로 퇴직급여제도를 임의 도입한 일본 독일도 1년 미만 근속자는 제외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이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퇴직할 때 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와 매월 연금기여금을 납부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을 바꿔 퇴직일시금 대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대로라면 사업주는 매월 8.3%의 연금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속 1년당 퇴직금이 통상 30일분의 평균임금이므로 매달 12분의 1을 추가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2018년 말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은 91.4%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반면 5인 미만 기업은 10.3%에 불과했다. 즉 법안이 통과되면 영세기업의 90% 가까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안 의원 안이 6년에 걸쳐 기업 규모별로 단계별 시행 방안을 담고 있지만 이 의원 안과 동시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총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 법까지 통과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영세 사업주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6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무하기만 하면 1년 미만을 다니거나 주당 15시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행법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경총은 해당 개정안이 장기근속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급격한 노동비용 상승으로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직금 추가지급 대상은 1년 미만 퇴사자 577만3000명, 초단시간 근로자 50만9000명 등 62만 명에 달하고 사업주의 추가 비용이 7조7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노동비용 상승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근속 1년 미만 퇴직자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1.5%에 불과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78.5%를 차지한다.
해외에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가 대부분 임의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률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경우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사업주 재량이나 노사 협의로 퇴직급여제도를 임의 도입한 일본 독일도 1년 미만 근속자는 제외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이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퇴직할 때 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와 매월 연금기여금을 납부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을 바꿔 퇴직일시금 대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대로라면 사업주는 매월 8.3%의 연금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속 1년당 퇴직금이 통상 30일분의 평균임금이므로 매달 12분의 1을 추가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2018년 말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은 91.4%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반면 5인 미만 기업은 10.3%에 불과했다. 즉 법안이 통과되면 영세기업의 90% 가까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안 의원 안이 6년에 걸쳐 기업 규모별로 단계별 시행 방안을 담고 있지만 이 의원 안과 동시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총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 법까지 통과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영세 사업주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